어렵다.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올해부터 유학생 입시요강에 "제출된 사진이 본인과 과도하게 달라 식별이 어려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"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.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대학이 우리만은 아닐 것이다. 수험용 사진의 목적은 본인 확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. 최용훈 일본 도시샤대학 상학부 학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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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37:45